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소득공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지 또는 가능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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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에서 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연금 및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 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공제됩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입니다.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되며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한 한도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됩니다. 상환기간과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연납입액 240만 원 이하)에 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 저축을 합해서 종합한도를 적용합니다.)
인적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 기본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에 연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입니다. 모두 한 명당 연간 공제금액입니다
- 한도 :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쵸자가 노란 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납부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10%가 공제되며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는 100%,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한 10년 동안 매년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24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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