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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제출 신청 하는방법

by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입니다.

매년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13월의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마음으로 다들 연말정산을 하고 계십니다.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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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는 병원이나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이나  사어바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공동의를 안한 경우에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제공동의 현황 조회하기

연말정산 이용시간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08:00 ~ 24:00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 08:00 ~ 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 : 08:00 ~ 24:00 (12월 중)

👉제공동의 취소 신청하기

체크사항

가족분들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150만 원 추가로 가능하며, 이 외에도 종교단체, 정치단체, 기부단체 등에 기부금을 낸 경우 공익단체는 30% 이내, 종교단체는 10% 이내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진행 상황확인

지출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높거나 소비가 적어 지출 금액이 총 급여의 25% 미만일 경우 연말 정산혜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출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시 15%, 현금영수증이나 직불, 체크카드 사용 시 30%, 전통시장 사용 시 40%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을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간소화 미리 조회 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4월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덜 나오도록 하는 것이며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등 근로소득에서 이런 부분의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공제 알아보기
  • 세액공제 : 소득공제로 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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