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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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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엄청난 폭우가 발생하여 많은 차량들이 침수되고 가게에 물이 차거나 건물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등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의 피해 가격이 약 300억 정도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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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자동차 보험

자동차 침수 시 자기 차량손해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보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었거나 주행 중 발생한 침수라면 가능하지만 이외에 일부러 침수를 시켰거나 대피시키지 않았거나 제한지역에 주차를 하여 침수가 된 경우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가 안되거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중고 구별 방법 >

침수차 보험 알아보기

침수차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1.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낮은 경우 수리비를 보상.

2.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차값으로 보상.

 

자기 부담금 관련은 가입한 보험 관련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1.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 공제.

2. 경찰 통제 구역 또는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경우.

3. 홍수 발생 예보 등 미리 알았지만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4. 이미 불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5.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주행 중이나 정차 중에 물이 차오르거나 비상 탈출로 인한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침수가 될 것 같은 경우

차량이 침수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지 마시고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 경우 차량 엔진 및 내부에 물이 들어가 손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행 중에는 저속 기어로 천천히 통과하시거나 조금 깊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회하셔서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전으로 물살을 가르며 가시더라도 차량 내부에 물이 들어갈 경우 녹이 슬거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더라도 자연재해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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