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액(소득세 및 법인세)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입니다. 10만 원당 1포인트를 돌려주고 있으며, 이 세금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할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데에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아래 세금 포인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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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환급 받기
세금포인트는 위에서 말했듯이 꼭 환급받으시고 좋은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포인트당 10만 원 납세담보가 면제되니 숙지하시고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할인 쇼핑몰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 및 발급 메뉴 선택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메뉴 선택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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