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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과정에 대해서

by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입니다.

상표출원은 어떤 대상을 출원하실 것인지 결정하고 표장 및 지정상품 결정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LG의 그램, 애플의 아이폰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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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대상

상품을 판매한다면 출원 대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고, 상호, 제품명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명 또는 서비스명은 필수입니다. 로고와 상호를 다 등록하면 좋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필수적으로 해당 상품의 브랜드명 즉 상품명을 상표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고 및 상호는 변경을 하거나 추가해서 상호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제품을 제작한 경우 상품을 대량 제작할 경우 판매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같은 이름으로 출원하실 경우 판매를 하실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명

예전에는 대부분 회사명 따로 판매사이트 또는 서비스 사이트 등 사이트명 다르고 제품명도 다르고 다 다르게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상표권을 하나 취득하신 뒤 스마트 스토어명과 제품명 등 같은 브랜드로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표 출원 순위

상표 출원 순위는 로고 또는 캐릭터, 상호명, 제품명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등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이름들을 모두 등록하기에는 초기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출원하신다면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먼저 등록하셔서 운영을 하시면서 상호 및 로고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운영하고 계신 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제작하는 제품명을 출원 후 사명을 상표 등록하시면 되지만 아직 제품이나 회사가 없으신 분들은 같은 이름으로 제작해도 좋습니다. 로고나 상호의 경우 보호를 해야 할 거 같은 경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표장 결정

텍스트 표장 또는 그림이 있는 표장 등 다양한 모양의 표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텍스트로 회사명만 등록하는 경우와 회사명에 로고와 같은 그림을 넣는 도안이 등록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 도안 표장의 경우 해당 사명과 동일한 그림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호명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에는 그림을 넣어서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100퍼센트 가능하다 말씀 못 드리지만 상표등록이 될 경우 표장을 사용하시면 될듯합니다. 또한 영문은 대소문자 다르게 받아도 유사범위에 해당하면 보호멈위에 해당하므로 무관합니다. 색상이 달라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유사문서로 됩니다.

한글 영문 각각 출원 위아래 병기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 발음이 같을 경우 각각 보호 범위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한글만 제작한 경우에도 같은 이름의 경우 유사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어 발음이 다를 경우 영문자는 그림으로 인식하여 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관리

상표가 등록되면 권리를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사용을 안하거나 관리를 안 할 경우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불닭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온라인 셀러분들은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에 가셔서 상표를 보호하시면 됩니다. 같은 상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경고장이나 소송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호를 브랜드명으로 등록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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