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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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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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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출생년도 및 정확한 기준 확인하기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 : 도매업
  • 30% :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 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7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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