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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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 : 도매업
- 30% :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 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7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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